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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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 통과시.
  • 이○훈    (121.♡.129.197) 2일 전 2024.1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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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언급된 것인데...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무는 정지되지만 급여는 지급된다는 데... 이게 사실인가요?
임명직이던 선출직이던 세비나 급여는 공무란 것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것인데
직무가 정지되었다면 급여도 헌재 판결 전까지 지급 정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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