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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및지방의회,지방자치장 급여규정 법률개정
허○규
(121.♡.183.218)
23일 전
2025.01.12 18:25
48
0
국회의원, 지방의회, 지방자치장,공공기관장, 기타공무원등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지급을 중지하는 법률을 개정해서 솔선수범,정정당당하게 급여을 받는 공무원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힘들게 일을해서 세금을 내는데, 어느 누구는 직무정지만 될뿐 급여를 받는것은 평등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일을 하지않는 어느 누구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념하여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때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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