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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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법을 발의할경우
- 허○규 (121.♡.183.218) 오래 전 2025.02.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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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법원장및대한변호사협회 각각1인씩추천하여 국무위원 과반수통과후국회승인
3.특별검사장은 학연,지연을 배제한 검사를 지정추천
4.특별검사보도 대법원장및변호사협회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하여 국무위원 과반수통과후 국회승인
5.단.국무회의 과반통과안될경우 결선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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