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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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개정
  • 허○규    (121.♡.183.218) 오래 전 2025.02.03 20:31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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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수처법: 일반검사임기6년 3연임, 부장검사임기6년2연임후차장검사진급, 차장검사5년2연임후 처장진급, 처장검사 8년단임
기소및수사권은 고위공직자를 처리
국회 통과시 3일이내 대통령임명
2. 검찰청: 3개청분할 (기소청,수사청, 경제청)총괄청장은 대통령임명,각청은 국회통과후 3일내 대통령임명, 각부장검사는 직선제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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