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의 죄목은 대부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실행 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기관장은 임영직 공무원입니다. 감사원 검찰 공수처 권익의 등 공무원 전담 수사 판정 기관들이 모두 공무원의 임명을 받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최고의 공무원인 대통령 등이 부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은 커녕 부패 판정조차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부패는 국민을 갉아 먹는 중죄이므로 이의 수사와 판정은 국민이 해야 합니다. 국민원익위 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주세요. 감사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에 저촉될 경우 거부권을 박탈하도록 이해관계충돌법 법률 개정을 해주세요.